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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코로나 방역 행정명령은 종교 자유 침해”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8/31 [14:56]
예배 제한한 LA 카운티,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에 40만 달러 합의금 내야

미 법원 “코로나 방역 행정명령은 종교 자유 침해”

예배 제한한 LA 카운티,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에 40만 달러 합의금 내야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1/08/31 [14:56]

예배 제한한 LA 카운티,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에 40만 달러 합의금 내야 

 

코로나19 방역을 두고 정부와 교회가 대립해왔던 소송에서 코로나 방역 행정명령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볍원 판결을 받았다.

 

국민일보가 로스앤젤레스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 예배를 제한했다가 40만 달러(46700만원)의 합의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미국 LA 선밸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는 지난해 83400석 예배당에서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내 예배를 드렸다. LA 카운티는 교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이 모이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교회는 지키지 않았다.

 

LA 카운티는 교회가 카운티의 건강 질서를 위반했다며 명령위반으로 예배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회도 이에 맞서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공무원을 상대로 예배를 제한한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온라인판에 지난 27일(현지시간) 게재된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관련 기사. 로스앤젤레스타임스 홈페이지    

 

주대법원은 최근 카운티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합의 결정을 내렸다. 합의안은 카운티와 주정부가 교회 측에 변호사 비용으로 각각 4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맥아더 목사는 합의결정 이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교회는 건물만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리를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회의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LA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31(현지시간) 교회에 40만 달러의 법률비용을 지급하는 화해계약 승인을 두고 표결을 한다. 승인이 나면 비용은 카운티 보건부 예산으로 지급한다.

 

한편 LA 카운티 당국은 이미 이번 소송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으로 95만 불(한화 11713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번 합의금으로 40만 불이 추가 지불되면서 향후 책임 소재 등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캘리포니아 LA의 선밸리에 위치한 초교파 복음주의 교회로, 라디오방송 등으로 유명한 존 맥아더 목사가 시무하는 곳이다. 출석교인이 1만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이번 소송 결과는 다른 교회들에도 많은 것을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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