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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섭취·불가마버티기' 가혹행위…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 혐의 부인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09/28 [21:22]
'인분섭취·불가마버티기' 가혹행위…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 혐의 부인

'인분섭취·불가마버티기' 가혹행위…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 혐의 부인

'인분섭취·불가마버티기' 가혹행위…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 혐의 부인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09/28 [21:22]

 


학원법 위반은 인정...강요, 강요방조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소속 신도를 폭행하거나인분섭취. 불가마 버티기 등을 강요함으로써 가혹행위를 강요 및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의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양희 판사)28일 강요, 강요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 훈련조교 A(43), B(46), 이 교회 대표인 담임목사 김모씨(61)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김 목사의 학원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강요 내지는 강요방조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도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이들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85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훈련에 참가한 한 교인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7월 피해자들에게 양파를 귀에 붙인 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거나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지난 201711월 훈련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해 5월부터 12월 사이 불가마 12분 버티기, 40km 걷기, 사우나 16분 버티기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회 담임목사 김씨는 20175월부터 201810월까지 교회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며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교육 훈련 조교 A씨와 B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2016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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