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의 말미 악용, 다음 총회에 재상정할 계획을 연구”
교회개혁실천연대, 예장통합 세습허용 개정안 '보류' 비판"일 년의 말미 악용, 다음 총회에 재상정할 계획을 연구”"일 년의 말미 악용, 다음 총회에 재상정할 계획을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6회기 총회에서 담임목사 은퇴 5년 이후부터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일 년 보류시킨 가운데, 교회개혁실천연대가 29일 논평을 내고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교단헌법에 규정된 세습금지를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폐기가 아닌 보류로, 일 년 더 연구하겠다는 총회의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며 "헌법위원회와 임원들은 일 년의 말미를 악용해 안을 가다듬고 다음 총회에 재상정할 계획을 연구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예장통합은 28일 열린 제106회기 총회에서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1년 보류되면서 일명 '세습촉진법'이라 불리던 시행규칙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특히 명성교회 세습 과정을 예를 들며 "연구를 위한 보류도 세습금지법 폐지라는 더 큰 그림을 위해 이미 계획된 단계는 아니었는가?"라며 “이번 건도 그런 수순을 밟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예장통합총회 임원들과 헌법위원들에게 "이번에 획득한 1년의 말미를 악용해 더 큰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세습을 지지한 죄를 회개해가며 교단을 갱신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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