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슬람행사서 여성행세 말레이시아 트랜스젠더···‘3년 징역형’ 위기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9/30 [13:26]
트랜스젠더 관대 태국 도피에 수배령,.“남성으로 돌아가겠다면 처벌하고 싶지 않다”

이슬람행사서 여성행세 말레이시아 트랜스젠더···‘3년 징역형’ 위기

트랜스젠더 관대 태국 도피에 수배령,.“남성으로 돌아가겠다면 처벌하고 싶지 않다”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1/09/30 [13:26]

트랜스젠더 관대 태국 도피에 수배령,.“남성으로 돌아가겠다면 처벌하고 싶지 않다

 

이슬람 종교행사에서 여성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의 트랜스젠더가, 태국에서 붙잡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위기에 놓였다. 그가 말레이시아로 송환돼 재판을 받으면 남성 교도소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8(현지시간) 외신들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종교행사에 여성 복장을 하고 참가해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뷰티사업가 누르 사자트(36· 사진·본명 무하마드 사자드카마루즈 자만)가 태국에서 불법 입국을 한 혐의로 체포돼 강제송환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사자트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뒤, 온라인 리얼리티쇼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또 화장품 사업을 하며 뷰티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지난 2018년 이슬람 종교행사에 말레이시아 여성 전통의상인 바주쿠룽을 입고 간 뒤, 지난 1월 이슬람 법원에 기소됐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 2월 샤리아 법원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자, 여권을 취소하고 수배령을 내렸다. 7개월간 도피행각을 이어오던 그는 지난 8일 태국 경찰에 체포됐고, 2주에 한 번 이민국에 신상을 보고하는 조건으로 우선 보석 석방됐다.

 

말레이시아의 무슬림은 샤리아 율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무슬림의 성전환은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트랜스젠더인 사자트가 말레이시아 사법 당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남자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은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돌아와 본성(남성)으로 돌아가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우리는 그를 처벌하고 싶지 않다. 다만 교육하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