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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총회, 정청래 의원 ‘통행세,봉이 김선달’ 발언에 공개사과 촉구 성명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10/12 [19:47]
문화재청 국정감사 ‘문화재 관람료’ 발언에 “저급한 문화인식 개탄”

조계종 중앙총회, 정청래 의원 ‘통행세,봉이 김선달’ 발언에 공개사과 촉구 성명

문화재청 국정감사 ‘문화재 관람료’ 발언에 “저급한 문화인식 개탄”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10/12 [19:47]

문화재청 국정감사 문화재 관람료발언에 저급한 문화인식 개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가 청정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저급한 문화인식을 개탄하며 종단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중앙종회는 12일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일동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라고 지칭하는 등 마치 사찰이 국민들에게 통행세를 갈취하는 사기꾼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문화와 관련한 정책과 법안을 입안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의 이런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사찰 문화재를 전각, 탑 등 경내로만 한정함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좁은 식견을 보여주고 있고, 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급하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야산 일대를 해인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내장산 일대를 내장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2008년부터 지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정 의원의 발언은 문화재와 관련된 정책과 법안을 입안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 지칭하며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 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거리가 2.5.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을 내야 되나. 합리적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3.5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라고 했다.

 

조계종은 지난 8일에도 대변인 명의로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 의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참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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