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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로 당에 투표" 설교목사 50만원 벌금형 확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10/22 [14:13]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예배시간에 언급

"황교안 장로 당에 투표" 설교목사 50만원 벌금형 확정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예배시간에 언급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10/22 [14:13]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예배시간에 언급

 

지난해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름 앞두고 예배시간 중에 특정정당에 투표할 것을 설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목사는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지난해 329일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신도 13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죠. 기독,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

 

그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기독교인들의 대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명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목사의 항소로 올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벌금이 50만원으로 감경됐다.

 

지난해 12월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허용되는 선거운동 행위에 '(확성장치를 쓰거나 다중 옥외집회에서의 발언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등이 포함됨에 따라 일부 혐의가 면소(형사소송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돼 종결시키는 재판) 처분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여전히 해당해 2심도 유죄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위헌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2심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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