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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무속인에게 속은 것, 억울하고 왜곡보도 힘들다“"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12/03 [21:59]
토지 매입 과정서 '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 혐의...무속인 ”나와 관련 없다“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무속인에게 속은 것, 억울하고 왜곡보도 힘들다“"

토지 매입 과정서 '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 혐의...무속인 ”나와 관련 없다“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12/03 [21:59]

토지 매입 과정서 '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 혐의...무속인 ”나와 관련 없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74)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NBC화면캡처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34~10월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무속인 안 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 잔액 증명서는 지난 2016년 안씨와 소송 전에서 최씨가 위조사실을 시인하며 가짜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 언론의 보도 이후 수사에 나서, 지난해 3월 공소시효를 나흘 앞둔 채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최후변론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건 반성하고 있지만, 무속인인 공범 안 모 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고, 언론의 왜곡보도로 힘들다"고 말했다. 공범에게 속아 증명서를 제출한 만큼 사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는 무죄라는 게 최 씨의 주장이다.

 

반면 안씨는 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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