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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신념 우선 vs 생명권 맞대결, 병원측 소 취하

매일종교신문 | 기사입력 2013/07/17 [20:32]
서울대병원 '수혈방해 금지' 가처분 전격 취소

종교 신념 우선 vs 생명권 맞대결, 병원측 소 취하

서울대병원 '수혈방해 금지' 가처분 전격 취소

매일종교신문 | 입력 : 2013/07/17 [20:32]


 
 
서울대 병원과 환자 부모 사이의 소송이 병원측의 소송 취하로 결론없이 끝나게 됐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수혈을 방해하지 말도록 해달라’며 김모(3) 군 부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취하했다고 발표했다.
 
병원측의 제소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법률적 판단을 내릴 전망이였다.
 
 
 
▲ 서울대병원은 최근 ‘수혈을 방해하지 말도록 해달라’며 김모(3) 군 부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취하했다고 발표했다.     © 매일종교신문
 
서울대병원은 ‘환자 김군의 혈소판과 혈색소가 감소해 응급 수혈이 필요한 상태지만 특정 종교를 믿는 부모가 수혈을 막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병원측은 ‘환자 상태가 입원했을 당시보다 상당히 호전돼 수혈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여서 병원을 옮길 것을 권유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가처분을 취하함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부모가 자기결정권이 없는 자녀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단을 유보됐다.
 
한편 2010년 서울동부지법은 김군과 유사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자녀의 생명·신체의 유지와 발전에 저해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병원 판단에 따라 환자를 돌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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