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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신성모독 스리랑카인 불태워 죽인 6명 사형 선고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4/19 [13:54]
폭행 가담 88명 유죄 판결…무기징역 9명, 나머지 2∼5년 징역형

파키스탄, 신성모독 스리랑카인 불태워 죽인 6명 사형 선고

폭행 가담 88명 유죄 판결…무기징역 9명, 나머지 2∼5년 징역형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4/19 [13:54]

폭행 가담 88명 유죄 판결무기징역 9, 나머지 25년 징역형

 

이슬람교의 예지자 무함마드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찢어 신성을 모독했다고 비난받은 스리랑카 남성을 불태워 살해한 파키스탄 남성 6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파키스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반테러법원은 18(현지시간) 오후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89명 가운데 88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 외 9명에게는 종신형이 내려졌고, 1명은 5년형, 72명은 2년형을 선고받았다.

▲ 집단 난동이 발생한 파키스탄 시알코트 스포츠용품 공장 앞 도로. 연합뉴스     

 

이들을 포함한 무슬림 남성 수백명은 지난해 12월 초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남동쪽으로 200떨어진 시알코트에서 집단 난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스포츠용품 공장 관리자인 스리랑카인 프리얀타 쿠마라가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훼손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된 여러 개의 동영상을 보면 폭도들은 쿠마라를 공장 밖으로 끌어내 마구 때린 뒤 몸에 불을 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잔혹한 행위를 규탄하는 시위가 파키스탄 곳곳에서 발생했고, 총리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슬람권에서는 무함마드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물론 얼굴을 그리는 행위도 신성모독으로 보고 엄격히 금한다. 특히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신성모독을 이유로 스리랑카 노동자가 피살된 것에 대해 라호르서 항의하는 시위대.    

 

파키스탄에서는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주민들이 신성모독을 이유로 직접 상대를 고문하고 즉결 처형하는 사건도 자주 발생한다.

 

파키스탄 인구 22천만명의 97%는 무슬림이며 국교도 이슬람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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