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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 주민 항소 기각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4/23 [21:02]
“집단 민원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해”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 주민 항소 기각

“집단 민원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해”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4/23 [21:02]

집단 민원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해

 

대구고등법원은 22일 열린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 관련 항소심에서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209, 대구 북구청은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지만, 이후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의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건축주인 이슬람 신도들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대구 북구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주민들이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져 왔다.

 

재판부는 "피고가 내세운 공사중지 처분사유는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일 뿐 당초 건축허가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피고 소송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새로운 처분사유에 추가돼 허용될 수 없는 만큼 피고 소송참가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6월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는 차별이라며 공사 재개를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건축주 등 이슬람교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에도 일부 주민이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사가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사원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피켓과 현수막이 전형적인 이슬람공포증(이슬라모포비아)에 해당하고 일부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며 철거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1심 판결 뒤 북구청은 법무부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측 소송 보조참가인이었던 주민들이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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