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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 종단 비판으로 해임 조계종 노조 간부 '부당해고' 판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20:04]
"종교단체라도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재확인"

서울지방노동위, 종단 비판으로 해임 조계종 노조 간부 '부당해고' 판정

"종교단체라도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재확인"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5/03 [20:0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종단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종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조계종 노조 간부 박정규 종무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종교단체라도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재확인"

 

자신이 몸담은 조계종단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해임된 조계종 노조 간부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3일 불교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기획홍보부장인 박정규 종무원(직원)에 대한 종단의 해임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박씨는 작년 11월 불교계 매체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자승 전 총무원장이 주도했던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걷기쇼'로 비판했다.

 

그는 순례 목적이 종단 최고지도자인 종정을 새로 뽑을 때 속칭 '바지 종정'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조계종은 박씨의 발언을 두고 "공개적으로 종단의 종정과 총무원장 스님을 아무런 근거없이 비하했다. 불교계 오랜 수행과 행사인 '순례''서화전''걷기쇼', '돈놀이' 등으로 조롱, 폄훼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 쪽에서 징계를 요구해 징계가 됐던 것으로 안다""이런 징계가 명분이 없다는 것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단 안에서 여러 스님이 징계를 받는 등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자들이 희망을 품고서 불교다운 불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돼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다시금 확인했다""종단은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멈추고, 박 부장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 복직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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