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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방문 숨겨 집단감염 유발 목사 부부, 항소심도 ‘집유’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5/13 [21:11]
제주도, 1억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 계획

온천 방문 숨겨 집단감염 유발 목사 부부, 항소심도 ‘집유’

제주도, 1억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 계획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5/13 [21:11]

 제주도, 1억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 계획

 

코로나 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온천에 다녀온 사실을 숨겨 집단감염을 유발한 목사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80A 씨의 원심을 부분 파기하고, 63살 아내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목사 부부가 확진 하루 전날 4시간가량 서귀포시의 한 탄산 온천에 방문해 사우나 등을 이용했는데도, 10차례 전화 역학조사 과정에서 온천에 다녀온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건 경험칙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역학조사관에게서 온 전화를 아내 B씨가 주도적으로 받았다는 남편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남편 A 씨가 10차례 전화 역학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답한 건 두 차례에 그친다는 걸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천 방문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했는데도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피고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배우자 B 씨에게 전화를 바꿔줌으로써 역학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의 누락·은폐 횟수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2020824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아내 B 씨는 역학조사관이 GPS 조회 결과 온천 근처에서 동선이 확인된다며 온천 이용 여부를 재차 물었는데도, "온천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근처에서 산책만 하고 온천 주차장에서 지인을 만나 고등어를 받았다"고 거짓 진술했다.

 

목사 부부가 동선을 숨기면서 제주에선 온천발 집단감염이 발생해 503명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았고, 7명이 확진됐다.

 

제주도는 이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민사 소송이 중단됐다""상고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민사 소송 재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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