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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톨릭 샌타페이 대교구, 성직자들 성추문에 1천500억원 보상금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18 [20:45]
각 교구나 학교에 파견한 신부 74명가량이 아동 성학대 혐의

美 가톨릭 샌타페이 대교구, 성직자들 성추문에 1천500억원 보상금

각 교구나 학교에 파견한 신부 74명가량이 아동 성학대 혐의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2/05/18 [20:45]
▲ 존 C. 웨스터 미 가톨릭 샌터페이 대주교. 연합뉴스  

 

각 교구나 학교에 파견한 신부 74명가량이 아동 성학대 혐의 

문서 보관하는 공공 기록보관소 창설도 합의

 

미국 가톨릭 교단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구 중 하나인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대교구가 성직자들의 성추문과 관련,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AP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청구인이 375명에 달하는 이번 소송에서 샌타페이 대교구가 17(현지시간) 12150만달러(1542억원)에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가톨릭 교단이 지구촌 곳곳에서 과거 성직자들이 아동이나 신도들을 상대로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번 소송에 포함된 일부 성 학대의 경우 수 십년 전에 벌어진 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편에 서서 합의를 이끌어낸 찰스 파에스 채권단 대표는 성직자에 의한 성 학대 관련 문서를 보관하는 공공 기록보관소의 창설도 이번 합의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C. 웨스터 샌타페이 대주교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책임을 교회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이번 합의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멕시코 전쟁 직후인 1850년대에 설립된 샌타페이 대교구는 사제들에게 과거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면서 고소가 빗발치자 2018년 말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법원이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합의 내용이 그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AP에 따르면, 뉴멕시코주에서는 샌타페이 대교구가 각 교구나 학교에 파견한 신부 74명가량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몇 년간 법정 밖에서 피해자들에 지급된 합의금만 해도 이미 약 5200만달러(660억원)에 이른다고 AP는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4월에도 뉴저지주 캠튼 교구가 과거 발생한 성직자 성 학대 의혹에 대한 소송과 관련, 8750만 달러(180억원)를 지급키로 합의하는 등 미국 가톨릭 교단에서는 최근까지도 성직자의 성 학대 의혹과 관련한 거액의 합의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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