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10년째 ‘대마도 절도 불상 취득권’ 논쟁...17일 대전고법서도 이어져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8/17 [21:08]
일본측 "불상 점유취득" VS 부석사 "약탈문화재엔 적용 안 돼"

10년째 ‘대마도 절도 불상 취득권’ 논쟁...17일 대전고법서도 이어져

일본측 "불상 점유취득" VS 부석사 "약탈문화재엔 적용 안 돼"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8/17 [21:08]

일본측 "불상 점유취득" VS 부석사 "약탈문화재엔 적용 안 돼" 

 

절도범 손에 의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일본 사찰 측은 오랜 기간 불상을 점유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충남 서산 부석사 측은 "약탈 문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소유권 분쟁 대상인 불상은 높이 50.5·무게 38.6으로, 2012년 절도범 손에 의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17일 대전고법 민사1(박선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 측 보조참가인 일본 간논지(觀音寺) 측은 서면을 통해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따져야 한다""일본법에 따라 불상에 대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1527년 간논지를 창설한 종관이 한국에서 적법하게 불상을 들여온 이후 500년 가까이 공공연하게 점유해 소유권을 '점유 취득'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재판에 다나카 세쓰료 간논지 주지가 직접 참석해 주장한 내용을 반복한 것이다. 다만 간논지 측은 이 서면에서 불상 점유 시점 등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재판 때 다나카 주지가 적법하게 불상을 가져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일본에 돌아가 찾아보겠다"고 했으나, 관련 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간논지 측에 점유 취득 시점에 대한 추가 설명 등을 요구하고, 부석사 측에는 간논지 측 답변 내용을 검토해 의견을 달라며 오는 1026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간논지 측 주장에 대해 부석사 측은 "한국 민법에 따라 소유주를 가려야 한다""특히 약탈당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부석사 측 김병구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불상은 14세기 왜구가 약탈해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면서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걸 알면서도 점유하는 '악의의 무단점유'를 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문화재보호법 입법 목적에 따라 국가가 다른 사법질서보다도 우선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면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126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국가를 대리하는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 5월 26일 ‘대마도 절도 불상 특별세미나’(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와 7월 27일 ‘국제법과 민법으로 보는 서산 부석사 불상의 취득권 성립에 관해-부석사 불상은 시효취득이 성립되는가.’(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포럼의 모습. 여기서도 팽팽한 주장이 맞섰다.     © 장정태

 

526대마도 절도 불상 특별세미나’(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727국제법과 민법으로 보는 서산 부석사 불상의 취득권 성립에 관해-부석사 불상은 시효취득이 성립되는가.’(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포럼의 모습. 여기서도 팽팽한 주장이 맞섰다.

 

한편 올해도 양측의 팽팽한 주장 맞선 세미나가 두차례 이루어졌는데 이를 지켜본 장정태 삼국유사문화원장(한국불교사 전공 철학박사)는 본지 칼럼 강도 집 들어가 절도하면 정의로운가?’에서 우선 반환한 다음 관음사의 취득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그들이 절도했으니 우리의 절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음사 측에서 취득 경위를 떠나 수백 년 모셔온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우리 스스로 찾아서 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며 일본 대마도 관음사와 서산 부석사 간 신도 간 교류를 통한 한일 불교도들의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기도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