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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에 갈등 고조...건축 공사 방해 주민 2명 입건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8/31 [20:05]
건축주 행정소송 1, 2심 모두 승소에 공사 재개, 주민들 대법원 상고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에 갈등 고조...건축 공사 방해 주민 2명 입건

건축주 행정소송 1, 2심 모두 승소에 공사 재개, 주민들 대법원 상고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8/31 [20:05]

건축주 행정소송 1, 2심 모두 승소에 공사 재개, 주민들 대법원 상고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가 16개월여 만에 재개되면서 건축주와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주민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80)씨 등 2명은 전날 오전 9시쯤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에서 모래 위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경찰은 집회 시위 장소로 돌아가라고 재차 경고했지만,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잡아가라며 거부해 결국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주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업무 방해의 경우 혐의가 있으면 검찰로 송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슬람 사원 건축주는 "법원도 '사원 공사중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며 공사를 재개했고, 주민들은 "이슬람사원이 주택가 한가운데 들어서는 것은 비상식"이라며 공사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섰다.

 

대구 북구와 건축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이슬람사원 공정률은 60%가 넘었다. 연말까지 건물 완공이 가능하지만 주민 반대로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 이날 건축현장에서 주민들을 피해 모래를 나르던 한 무슬림은 "우리는 예배할 공간을 짓는 것뿐"이라며 "법원 판결도 났는데 주민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 주민은 "주택가 한복판 골목 깊숙한 곳에 이슬람사원을 지으면 수백 명에 이르는 무슬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가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법적 대응만 이어왔다는 것은 상생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는 2년 전인 2020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슬림인 7명의 공동 건축주는 주택가에 지상 2, 연면적 245.14규모의 이슬람사원 건설 허가를 받은 뒤 같은해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사원은 지난해 3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주택과 다른 형태의 골조를 본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했고, 북구는 같은 해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축주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 모두 승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건축주는 지난 22일 공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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