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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P, 15일 헌재 공개 변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9/07 [18:47]
"국가보안법 뿌리,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치안유지법"

KCRP, 15일 헌재 공개 변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국가보안법 뿌리,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치안유지법"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9/07 [18:47]

"국가보안법 뿌리,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치안유지법"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915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2(반국가단체)7(찬양 고무 등)에 대한 공개 변론을 앞두고 두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7일 호소문에서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고 규정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금지하는 예술 표현·사상과 양심·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나아가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5일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 변론을 연다. 국가보안법 71항은 이적행위자를 찬양·고무하거나 동조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5항은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와 관련해 KCRP"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국가보안법 2(반국가단체)7(찬양고무 등)가 우리 법의 뿌리인 헌법과 그 정신을 해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이 확정되더라도 국가 안보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이 다루는 사안임으로 이에 따른 혼란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7개 종단 지도자들은 공개변론을 앞둔 헌법재판소에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사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해 새 길을 개척해 가도록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종교간 협력과 우리 사회의 공존과 평화의 길을 함께 모색해왔다""구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같이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 7개 종단의 지도자들은 공개 변론을 앞둔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번 호소문에는 KCRP 대표회장인 성균관 손진우 관장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인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KCRP의 호소문 전문.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2, 7조 위헌결정을 호소합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종교 간 협력과 우리 사회의 공존과 평화의 길을 함께 모색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이 가진 모순과 억압적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오는 91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공개 변론을 통해서 이 두 조항이 위헌임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치 못합니다. 일제가 조선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테러와 반체제운동으로 왜곡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었고, 해방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는데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만으로도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금지하는 예술 표현,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제2(반국가단체)와 제7(찬양 고무 등)가 우리 법의 뿌리인 헌법과 그 정신을 해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위헌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국가의 안보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이 다루는 사안임으로 이에 따른 혼란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역량과 발전상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역량과 지혜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일입니다. 이 일은 구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같이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7개 종단의 지도자들은 공개 변론을 앞둔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위한 선택을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사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해 새 길을 개척해 가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개 종교도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굳게 세워지도록 한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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