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 최종 승소...원심 판결 확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9/19 [19:10]
‘공사 재개’ 밝혔느나 갈등 해결까지는 첩첩산중...주민 반대 계속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 최종 승소...원심 판결 확정

‘공사 재개’ 밝혔느나 갈등 해결까지는 첩첩산중...주민 반대 계속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9/19 [19:10]

공사 재개밝혔느나 갈등 해결까지는 첩첩산중...주민 반대 계속

 

대구 북구청이 내린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 중지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916일 사원 건축 예정지 주민들이 낸 상고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했다.

 

건축주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1, 2심에서 승소하자,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상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북구청장이 원고인 건축주에게 공사 중지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한다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자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은 "이번주부터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8월 22일 오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법정 공방은 끝났지만 갈등이 완전한 해결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건축주 측은 지난달 2216개월여 만에 공사를 재개했지만 주민들과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장 상고 기각 소식을 접한 대현동 주민들은 논의를 거쳐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짓밟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앞으로 주택가 아무 데나 모스크가 지어져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서창호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 활동가는 "북구청이 혐오와 차별을 발생시키고 주민을 선동한 공사 중지 처분을 사과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주민들도 폭력을 통해 공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