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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속 이슈와 논란(20호)- 憲裁 “수정단계 배아는 인간 아니다” 등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0/06/14 [16:05]

미디어속 이슈와 논란(20호)- 憲裁 “수정단계 배아는 인간 아니다” 등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0/06/14 [16:05]

憲裁 “수정단계 배아는 인간 아니다”

가톨릭, 개신교 반대성명 등 논란


헌법재판소가 5월27일 ‘인간 시초(始初)’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수정 및 초기배아 단계의 ‘배아(胚芽)’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는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공수정을 위해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남모씨 부부와 이들의 ‘배아’ 등 13명이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 1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배아는 기본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으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판단이 ‘인간의 시초는 과연 어디부터 인가?’에 대한 법률적 답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이번 판단은 어디까지나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헌법소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헌재는 수정 및 초기 배아의 기본권을 부인함으로써 적어도 이 단계의 배아를 인간으로 부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생물학적 인식 ▲자연과학·기술발전의 성과 자연과학·기술발전의 성과 ▲사회적 승인, 세 단계를 종합해 이뤄졌다.

과학기술 차원에서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모태에 수용될 때부터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수정단계 배아를 인간으로 인식하거나 그 같은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태아=인간의 시작’으로 본 천주교와 기독교는 배아 연구를 격렬히 반대해 왔으며, 불교계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 생명윤리법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6월1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생명윤리위원회는 “착상 이전의 배아나, 원시선이 생기기 전의 배아가 인간생명이 아니라는 헌재의 판결은 매우 주관적”이라며 “모든 인간생명은 배아였음을 상기할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정란, 배아, 태아, 신생아, 영아 등은 성인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들”이라며 “그 과정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박재형 서울대 의대 교수)도 5월28일 성명을 내 “배아 실험을 허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지극히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국가가 생명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먼저 출생한 이른바 ‘독립된 인간’들의 이기심에 의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도 “과학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의 생명인 배아 남용을 우려한다”며 논평을 냈다.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지지 않았다”

어만 교수 ‘예수 왜곡의 역사’에서 주장

 

“크리스마스 때마다 연극으로 등장하는 예수의 생애가 마태·마가·누가·요한 등 네 복음서의 교묘한 짜깁기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서로 모순과 불일치를 빚고 있다. 또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가계도는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두 복음서 간에 모순이 발견된다.. 마태복음의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피신할 때 누가복음의 예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있다”

신약성경과 초기 기독교 연구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바트 어만(사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최신작 ‘예수 왜곡의 역사’(청림)에서 성서엔 어떤 오류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성서무오설’과 ‘축자영감설’을 적극 비판, 논란이 되고 있다.

어만 교수에 따르면 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가 죽은 일시에 대해서조차 각각 다르게 말하고 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유월절 아침 9시에 죽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루 전날에 죽은 것으로 나온다. 저자는 방대한 초기 기독교 문헌에 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이처럼 모순된 사례에 대해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심지어 저자는 그 당시 예수와 제자들이 가르친 종교와 지금의 기독교가 전혀 다른 종교라고 주장한다. 고통받는 메시아나 예수의 신성, 삼위일체, 천국과 지옥 같은 기독교의 전통 교리는 모두 후대 기독교인의 ‘발명품’이라는 것이다.

어만 교수는 “네 복음서는 익명서로 쓰였고, 저자들 중 누구도 자신이 목격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마태복음’이란 제목을 붙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마태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뿐이지 정작 저자들은 복음서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만 교수는 “성경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성경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성경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전 인류가 반드시 읽고 연구해야 마땅한 책”이라고 밝혔다.


7대종단 종교인, 환경지침서 발간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국내 7대 종단은 2006년 5월 각 종단의 경전이 품은 생명존중과 환경보전 사상을 정리해 종교단체 환경정책실천협의회를 통해 ‘환경, 더불어 살기Ⅰ’을 출간한데 이어 6월1일 ‘환경, 더불어 살기Ⅱ’를 내놓았다. 각 종교의 정신을 생활에서 친환경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침을 많이 담고 읽을거리를 보강한 것이 특징.

천주교는 ‘창조물을 존중하고 보살피기 위한 10계명’을 제시했다.

어머니이신 땅을 공경하라, 생명의 물을 사랑하라, 자연에 부담을 주지 마라, 생명의 밥상을 차려라, 우리의 몸을 존중하라, 하늘을 더럽히지 말라, 단순하고 소박하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더불어 함께 살아라, 함께 가르치고 배워라 등이다.

불교는 ‘생명살림 8정도’를 제시했다. 자연을 공경하는 삶을 산다, 서로 살리는 삶을 산다, 작게 사는 삶ㆍ항상 마음을 닦는 삶을 산다, 분별하지 않는 삶을 산다, 불편하게 산다, 소욕지족의 삶을 산다, 모든 생명을 모시는 삶을 산다, 잘 썩는 삶ㆍ순환적인 삶을 산다가 그것이다.


천도교는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천지니, 천지 부모는 일체라는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천도교가 추진해온 환경의식의 지속적 강화, 에너지자원 절약하기, 친환경제품 구매하기, 녹색환경가꾸기, 수질오염방지, 폐기물 줄이기 등을 소개했다.


大法, “교단변경 결의, 교회 탈퇴의사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대표 심재선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합동측 서북노회·대표 이성곤 목사)를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는 김창인 원로목사 측과 2003년 11월 부임한 후임 이 목사 측의 갈등으로 분규가 촉발돼 예배를 따로 드리는 등 파행을 겪어 왔다. 결국 이 목사 측은 교인총회를 열어 통합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이듬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서북노회에 가입했다.

이후 통합 측 교회는 합동 측 교회를 상대로 소유 건물명도 및 교회명의 공탁급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피고 측은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서북노회에 가입했으므로 종전 광성교회의 목사 등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심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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