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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전해철 의원, 종교 신념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발의

매일종교신문 | 기사입력 2013/07/20 [22:12]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업무 부과

民 전해철 의원, 종교 신념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발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업무 부과

매일종교신문 | 입력 : 2013/07/20 [22:12]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이유를 들어 징집을 거부하는 병역 의무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 되고 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지난 20일 종교적 이유 들을 내세워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지난 20일 종교적 이유 들을 내세워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매일종교신문

 
 
개정안은 국방부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위원회를 설치해 종교 혹은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를 심사하여 통과자들에게는 군 복무 대신 아동, 장애인 혹은 여성 등을 위한 복지 업무나 소방, 의료 등 공익 업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무 기간은 현재 육군의 1.5배인 3년이 부과된다.
 
법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재 병역법은 선의의 범죄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체 복무를 인정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통해 국방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법안에는 대체복무요원의 편입 결정 여부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 지방병무청에는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종교 혹은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은 해마다 평균 7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역 거부자들에게는 평균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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