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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독교구호단체, 직원 종교 강요하지 말 것’ 권고

매일종교신문 | 기사입력 2013/08/02 [12:16]
예배 등 거부하자 인사상 불이익 민원에 대한 답변

인권위 ‘기독교구호단체, 직원 종교 강요하지 말 것’ 권고

예배 등 거부하자 인사상 불이익 민원에 대한 답변

매일종교신문 | 입력 : 2013/08/02 [12:16]
 
‘기독교 구호단체라고 해도 직원들에게 종교적인 행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구호단체여도 직원들의 종교 자유를 인정하고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독교 성향의 구호단체에게 차별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구호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한 직원은 ‘2011년 입사한 기독교 기반의 구호단체에서 채용공고에 없던 예배, 성경공부 모임 참석 등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업무상 불이익을 주어 결국 퇴사하게 됐다’는 민원 제기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구호단체여도 직원들의 종교 자유를 인정하고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독교 성향의 구호단체에게 차별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 매일종교신문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은 구호단체는 ‘예배는 통상의 조회 개념과 같은 것으로 종교 문제로 차별한 적은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구호단체는 업무 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해 ‘찬양, 예배가 포함된 종교행사인 월요 조회에 모든 직원이 참석할 것을 공지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은 ‘구호 단체가 지시한 교회 출석을 거부한 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퇴사한 뒤 인권위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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