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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터, 목사, 스님 소득세 부과 확정

매일종교신문 | 기사입력 2013/08/08 [16:19]
기획재정부, '사례금’ 항목으로 규정해 세금 징수안 밝혀

2015년 부터, 목사, 스님 소득세 부과 확정

기획재정부, '사례금’ 항목으로 규정해 세금 징수안 밝혀

매일종교신문 | 입력 : 2013/08/08 [16:19]
 
종교인들도 대다수 직장인과 마찬 가지로 소득세를 부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5년부터 모든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은 자신들을 일반 근로자로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성직자의 존엄성 훼손’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역대 정부가 최종 단계에서 실행에 옮기지 못해왔다.


하지만 ‘과세에는 성역이 없다’는 박근혜 정부 시책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단지 종교인의 직업적 특성을 참작하여 과세는 기타소득인 ‘사례금’ 항목으로 규정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5년부터 모든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 매일종교신문


소득세 추징법 상 기타소득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원고료, 인세, 인적 용역의 대가 등에 부과되는 소득 세금이다.


종교인의 과세는 필요 경비를 80%를 인정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기타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 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 왔던 종교인들은 향후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내 종교 시설 수는 9만여 개, 성직자 수는 365,000명에 이르며 1년에 거둬 들이는 헌금 총액이 약 6조원에 이른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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