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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헌금 없으면 교회 나오지 마라?

매일종교신문 | 기사입력 2013/08/12 [07:15]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십일조 미납 교인 선거권 정지 추진

십일조 헌금 없으면 교회 나오지 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십일조 미납 교인 선거권 정지 추진

매일종교신문 | 입력 : 2013/08/12 [07:15]


 
‘돈 없으면 교인이 아니고 돈 있으면 교인이다. 무전무교(無錢無敎, 유전유교(有錢有敎)?’.
 
 
국내 10,000개 교회가 가입된 최대 개신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예장 합동총회ㆍ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 十一租'를 내지 않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교인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예장합동총회측은 교인 자격 정지는 교회 출석을 인위적으로 차단 시키는 것은 아니고 장로, 권사 등 교회 내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예장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가 지난 7월 1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정치 및 권징 조례 개정안에 관한 '전국 노회장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수정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총회에서 정식 투표 안건으로 채택됐다.
 
개정안 제 15조 '교인의 의무'에는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추가 시켰으며 개정안 제 17조에는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하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문귀가 삽입됐다.
 
예장 관계자는 헌법 개정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뒤 각 노회에서 결의되어야 확정되므로 헌법 조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려면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내 10,000개 교회가 가입된 최대 개신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예장 합동총회ㆍ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 十一租'를 내지 않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교인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장로교의 날 행사 모습     © 매일종교신문

  
헌법 개정안 움직임에 대해 대다수 개신교단 관계자들은 ‘십일조 헌금 납부를 기준으로 해서 교인 자격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일반 신도들의 반발이 예상돼 총회에서 부결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예장측은 교인 중 30% 정도가 정기적으로 십일조 헌금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70% 되는 신도들은 수입이 없거나 여러 경제적 사정으로 십일조를 기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십일조(十一租)는 <구약성서>에 처음 언급되고 있다.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다는 전승이 <창세기 14:17-20>에 기록되고 있는 것.
 
이후 신도들은 교회 등의 재정을 지원할 목적을 갖고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현금 외에 수표, 주식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서구 유럽에서는 시민 혁명으로 교회가 국가와 분리 되면서 십일조 항목은 유럽의 교회와 사회에서 속속 폐지된 바 있다.
 
이태리에서는 1887년, 아일랜드는 1871년 아일랜드 성공회(아일랜드 교회)가 국교회 자격을 잃으면서 십일조가 각각 폐지됐다.
 
영국은 1836년 곡물가격에 근거한 소작세로 대체하고 있다.
 
미국은 기독교 계파별도 십일조가 융통성 있게 운용되고 있으며 안식교를 포함한 일부 교파들은 십일조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1803년 제국회의에 의해 교회세로 교회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교회세가 등장하면서 십일조가 폐지됐다.
 
교회세는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교인수에 따라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에 분배되는데 납세자 본인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임을 표기해야만 소득세의 8-9%를 교회세로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1789년 7월 14일 발발한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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