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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은 6조원 규모, 세수 확보는 최대 200억에 그쳐

매일종교신문 | 기사입력 2013/08/13 [14:25]
FOCUS●더욱 불붙은 ‘종교인 과제’ 논란-성직은 노동이 아닌가

헌금은 6조원 규모, 세수 확보는 최대 200억에 그쳐

FOCUS●더욱 불붙은 ‘종교인 과제’ 논란-성직은 노동이 아닌가

매일종교신문 | 입력 : 2013/08/13 [14:25]

FOCUS●더욱 불붙은 ‘종교인 과제’ 논란


“성직도 노동- 기타소득세는 입법 의도를 무시한 임시적 처방”
헌금은 6조원 규모, 세수 확보는 최대 200억에 그쳐


▲ 종교인 과세 논의가 시작된 지 45년 만에 현실화됐으나 기타소득세로 분류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잇다. 사진은 지난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토론회 모습.     © 매일종교신문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 국민들이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에게 복지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는데 비해 종교인 과세는 더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종교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종교인 과세가 세법상 처음으로 명문화 돼,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강연료나 기고료와 같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우선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 자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기타소득세로 분류한 소득세 부과 "성직은 노동이 아니다"라는 종교인들 주장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내놓았다는 비판이 높다. 성직은 노동이 아니라는 성직자들 주장에는 '성속(聖俗)이원론'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 즉 설교·기도·찬송·전도·선교는 거룩하고, 농사짓고, 운전하고 장사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시각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세법 전문가들은 기타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약 10배 정도 벌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두 명을 둔 목회자가 연간 5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을 경우 대략 연 2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같은 상황의 근로자는 대략 연 25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즉, 목회자들의 세금 납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어 사회적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에 박탈감, 미자립 목회자에 부담


이러한 일반인들의 여론 속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경영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도 8월 11일 정부의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 결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사례금(사례비)의 명목으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입법 의도를 무시한 기형적 적용”이라며 “이는 본질적 문제 해결을 회피한 임시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주장하는 내용은 기독교단체이면서도 더욱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 단체는 "기타소득이란 소득자의 주된 활동 외의 파생적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부가적 소득을 의미한다"며 "종교인이 신도를 돌보고 교리를 가르치고 공동체를 가꾸는 활동에 대한 사례로 받는 규칙적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과연 종교인의 주된 활동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이어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안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숭고한 소명인 노동을 천시하고 종교적 역할을 신성시하는 사제적 인식이 투영된 편법적 발상으로, 과세 형평성 제고와 과세 기반 확대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기타소득자는 같은 금액을 받는 근로소득자와 비교할 때 근로소득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세금만 부담한다"며 "이는 종교인에게 명목상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하고 납세의무를 다했다는 면죄를 주고,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줘 국민 화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예외 없이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종교인도 원천징수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물적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실질 소득세 부담률의 역진성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개신교 이외 종교계는 대체로 찬성


오히려 대부분의 종교 단체에서는 이번 과세 기준에 대해 원론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종교, 교파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납세 방법 등 각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독교 일부 종파의 경우 여전히 반대론을 펴고 있다.
 
기존에도 소득세를 자진 납세해온 천주교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 관계자는 "천주교 성직자들은 신자들도 세금을 내며 생활함에 따라 20년 전부터 주교회 차원에서 납세를 해왔다"며 "따라서 이번 과세 기준 발표로 천주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종교인의 사례금이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독교 역시 불교계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지만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의 교단의 생각에는 차이가 났다 . 강석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는 "목회자의 납세 의무는 마땅한 일"이라며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동안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던 교회의 활동을 공적의 영역으로 꺼내는 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기준이 발표되기 전부터 '성직자는 봉사자다'라며 과세 기준에 강하게 반발하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측은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세율에 대한 문제와 어디까지를 종교인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 면세점 이하 소득이 없어 기초수급자 이하 수준으로 생활하는 성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종교 법인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종교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세수확보 규모 “연간 최대 200억” 그쳐
헌금 총액은 약 6조원 추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논의가 시작된 지 45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된다. 2015년부터 종교인들이 세금을 물게 되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
기회재정부 관계자는 “종교단체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엔 동의하나 자신들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을 꺼려해 종교인 사례비를 근로소득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개세주의’ 실현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일 뿐, 실제 세수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종교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종교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고, 종교인 정의도 새로 하려 한다”면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20%로, 근로소득 세율(6~3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걷히는 세금이 얼마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과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제기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는 과세사각지대에 있던 것을 과세권으로 끌어들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세수확보 규모는 연간 100~200억원 정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내 종교 시설 수는 9만여 개, 성직자 수는 365,000명에 이르며 1년에 거둬 들이는 헌금 총액이 약 6조원에 이른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권형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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