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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정 추기경, 교황청 성직자·인류복음화부 위원 임명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5/26 [16:12]
신자 신앙생활· 성직자의 규율· 신학교 운영의 감독과 사목 전반 심의 업무

염수정 추기경, 교황청 성직자·인류복음화부 위원 임명

신자 신앙생활· 성직자의 규율· 신학교 운영의 감독과 사목 전반 심의 업무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5/26 [16:12]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교황청 인류복음화부(Congregation for the Evangelisation of Peoples)와 성직자부(Congregation for the Clergy) 위원으로 임명됐다.
교황청 공보실은 22일 바티칸 통신(VIS)을 통해 염 추기경을 비롯한 교황청 부(部)와 평의회들의 신임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교황청 인류복음화부(장관 페르난도 필로니 추기경)는 세계 선교 지역을 담당하는 교황청 부서다. 인류복음화부는 필요에 따라 선교 지역을 설정하거나 나누고 선교 지역의 직권자, 교황대사, 주교회의가 보낸 보고서와 관련 문제들을 검토한다. 아울러 지역 신자들의 신앙생활, 성직자의 규율, 자선단체와 교회단체, 가톨릭 학교와 특히 신학교의 운영을 감독한다.
 
아메리카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 호주와 필리핀을 제외한 오세아니아·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선교를 위해 설립된 사도 생활단(외방전교회 등), 선교 지역 내에 설립되거나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도자들도 인류복음화부의 관할권에 속한다. 한국 천주교회 역시 선교 지역으로서 인류복음화부의 관할권에 속한다.

교황청 성직자부(장관 베니아미노 스텔라 추기경)는 주교들과 주교회의의 권한을 존중하는 한에서 재속 성직자인 사제들과 부제들의 사목 전반을 심의한다. 이와 관련해 주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부서다. 성직자들의 생활, 규율, 권리와 의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성직자들의 성화와 사목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 복음 선포와 관련한 성직자의 평생 교육을 장려한다.

수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직자의 성직자 신분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다룬다. 성좌에 속한 교회 재산의 운영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며 성직자의 생활비와 사회 보장을 마련하도록 조치한다.

국내 성직자 중 교황청 부서 위원으로는 김희중 대주교(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위원·종교간대화평의회 위원), 이성효 주교(교황청 문화평의회 위원), 박영식 신부(교황청 성서위원회 위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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