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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 논란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7/15 [06:52]
창조론오픈포럼, "무의미한 연명치료 재고 필요"

“안락사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 논란

창조론오픈포럼, "무의미한 연명치료 재고 필요"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7/15 [06:52]

죽음보다 더한 고통? 존엄하게 죽을 권리?
많은 나라들이 안락사 허용 추세
    

종교계에서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안락사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창조론오픈포럼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로 서울교회(박노철 목사)에서 제15회 학술발표회를 열고 창조론의 입장에서 안락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혼의 부정으로서의 안락사’를 제목으로 발표한 백석대 박찬호 교수는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으로 독극물 등을 주사해 환자의 목숨을 끊는 ‘능동적 안락사’와 환자나 가족의 요청으로 영양공급과 치료에 필요한 약물 공급을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다”면서 “능동과 수동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력을 인위적으로 빼앗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부에서는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지지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데 상황적 편의나 경제적 형편 등을 우선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이자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에 반하는 것”이라며 “진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해도 생명의 본질까지 침해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의학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 생겨났다”며 “최선을 다해 의학적 치료를 했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안락사의 허용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한편 안락사에 대하여 많은 나라들이 허용 분위기로 가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안락사가 합법화돼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가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으며 2002년 벨기에, 2009년 룩셈부르크가 이에 동참했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가 1997년부터 허용했다.

스위스에서는 직접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안락사를 돕는, 이른바 '조력자살'은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2005년부터 치료할 수 없는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는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지만, 2008년 11월 28일 처음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7.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존엄사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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