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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안락사(조력자살) 법안(assisted dying bill) 논란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7/20 [07:40]
가디언, 시행국가 관련 법 제도 소개로 인식제고

英 안락사(조력자살) 법안(assisted dying bill) 논란

가디언, 시행국가 관련 법 제도 소개로 인식제고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7/20 [07:40]

18일 영국 상원은 지난달 찰스 포크너 의원이 발의한 안락사 법안을 논의했다. 안락사(조력자살)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assisted dying bill)이다.    

이 법안은 불치병 환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영국 법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살을 도운 행위가 드러나면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최근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도 18일 홈페이지에 “죽을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브랜슨은 “안락사 법안은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는 사람이 더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한편 가디언은 17일 네덜란드와 프랑스, 미국, 독일, 스위스, 벨기에의 안락사 관련 법 제도를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2002년 4월 세계 최초로 안락사와 조력자살(불치병 환자가 의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하는 자살)을 합법화했다.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치료가 불가능하고, 환자가 완전히 의식이 있을 때 요청하도록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2010년 기준으로 3136명이 의료진의 감독을 받아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받았다.    

프랑스에서는 안락사와 조력자살 모두 불법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이 안 되지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다. 최근 7명의 고령 환자의 죽음을 앞당긴 약물을 처방해 기소된 의사가 무죄 선고를 받은 일도 있다.    

미국에서는 전체 50개 주 중 5개 주에서 불치병 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안락사는 불법이다. 오리건주가 1997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 극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복잡하다. 남은 수명이 6개월 미만이고 의식이 분명한 환자만 생명 단축 약물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워싱턴주가 2009년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존엄사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버몬트주, 몬태나주, 뉴멕시코주에서 조력자살이 합법화됐다. 지난해 불치병을 앓는 약 300명의 미국인이 약물을 처방받았으며, 이 중 230명이 약물을 사용해 숨을 거뒀다.    

독일과 스위스는 일반적인 조력자살과 ‘적극적인 조력자살’을 구분하고 있다. 의사가 극약을 처방해 환자에게 넘겨주는 적극적인 조력자살은 불법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일부 경우 일반 조력자살은 허용된다. 독일의 경우 극약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먹으면 법에서 인정된다.    

벨기에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법은 불치병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고 싶다는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경우 의사가 환자가 생을 마감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그와 유사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기 전에 안락사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을 경우에도 안락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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