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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사실상 무산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7/25 [20:19]
기재부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 보궐선거 표심잡기위해?

종교인과세 사실상 무산

기재부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 보궐선거 표심잡기위해?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7/25 [20:19]
8월 초 발표예정인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종교인과세방안이 아직 종교계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종교단체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로 사실상 무산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과 관련해 “기재부가 종교계와 협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종교인들 간 합의가 덜 이뤄졌다”면서 “신앙의 자유, 자발성에 기초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25일 종교인과세가 사실상 철회됐다는 지적에 “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해고, 금년 2월 종교계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수정대안을 제출했다”며 “종교인소득 과세문제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종교인과세방안은 종교인이 소속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고 소득에 대해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되, 다만 종래 과세관행 및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후 종교인과세문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재차 불거져 도입이 유력시 됐으나, 종교인과세안은 유보됐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기재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공이 넘겨진 가운데, 지난달 새롭게 구성된 기재위에서 재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나, 1년가까이 진척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때 종교인과세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위기이다.

한편 정부가 7·30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종교인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과세 카드를 접었다는 비판과 함께 올해 8조 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자체 분석한 상황에서 세수 확충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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