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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타 사망 윤일병, 종교활동도 막아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8/01 [09:36]
개 흉내 ‘가래침까지 핥아먹기’ 등 가혹행위, 살인죄 적용 요청

집단구타 사망 윤일병, 종교활동도 막아

개 흉내 ‘가래침까지 핥아먹기’ 등 가혹행위, 살인죄 적용 요청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8/01 [09:36]
지난 4월 집단구타로 사망한 윤 일병에게 종교활동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7월 31일 오후 유족들을 대리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은 당시 윤 병장의 사망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빈도와 강도를 높여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일병의 선임병들은 가혹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면회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소장은 "게다가 가해자들은 구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조직적인 증거인멸도 시도했다"며 "여러 정황을 볼때 윤 일병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것을 가해자들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따라서 군 검찰단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가해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할 것을 요청해야한다"며 재판이 진행중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장변경을 요구했다.
 
문제의 사건은 윤 일병이 지난 4월 7일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함께 나눠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28사단 윤 일병은 당시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손상을 입어 사망에까지 이른 것이다.
 
군 수사기록에서도 당시 부대에서는 윤 일병을 포함한 후임병들에 대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윤 일병에 잠을 재우지 않는 '취침 통제'를 지속적으로 가했으며, 개 흉내를 내라고 하면서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하기도 했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에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윤 일병이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을 막았다. 또 가족을 초청하는 군대 내 행사가 열릴 때에는 점수가 부족해 가족 초청 자격이 없다며 이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일부 간부는 폭행 현장을 보고도 묵인하고 자신도 폭행을 휘둘러 추가로 구속되기도 했다. 구속된 A하사는 나이 많은 병사에게 '형'이라 부르면서 밖에서 함께 어울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소장은 "윤 일병은 자대 배치 직후인 3월 3일부터 사망한 4월 6일까지 거의 매일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B 병장(25)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발표에 따르면 B 병장을 필두로 한 가해자들은 사건 당일에도 윤 일병에 쉬지 않고 폭행을 가했으며 심지어 윤 일병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성추행까지 자행했다.
임 소장은 "이는 윤 일병에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28사단 검찰단은 가해자들을 성추행으로 추가기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B 병장을 포함 총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1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대장과 대대장 등 16명을 보직해임하거나 징계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일병 사망 사건은 8월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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