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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회피제도와 전학제도를 도입해야”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8/20 [14:51]
기독교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 세미나서 주장

“종교회피제도와 전학제도를 도입해야”

기독교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 세미나서 주장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8/20 [14:51]
한국기독교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는 19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교육 자유와 종교 자유를 위한 회피제도와 전학제도 세미나'를 개최해 종교계 사학의 종교교육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기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종교회피제도와 전학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치않는 종립학교에 배정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회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이어 "입학 후에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계 학교로부터 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때 종립학교는 설립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학생들의 종교적 인권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재봉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의 경우 공립학교에서는 신앙교육이나 종파교육은 금지되고 있지만,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 영국과 독일, 일본 할 것 없이 신앙교육과 종파교육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문제로 인한 회피제도나 전학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계 사립학교에 특목고나 자사고 처럼 전기선발권을 허용하는 방식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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