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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해제’ 비판은 종교자유에 따른 언론•출판 활동”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8/22 [17:01]
한기총에 10억 손해배상 피소된 교수•목사 174명 승소

“ ‘이단해제’ 비판은 종교자유에 따른 언론•출판 활동”

한기총에 10억 손해배상 피소된 교수•목사 174명 승소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8/22 [17:01]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한기총의 이단 해제를 비판한 신학대 교수 170명과 목회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이단을 경계·비판하는 교계의 움직임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21일 “피고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이단 해제 결정을 둘러싼 신앙교리 논쟁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피고들의 언론·출판 활동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용규 총신대 교수와 진용식 안산상록교회 목사 등이 지난해 6월부터 6차례 항의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한기총이 ‘다락방총회’ 류광수 목사의 이단 해제를 결정하고 다락방총회와 합친 예장개혁 교단에 회원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 등은 당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 사이비성, 불건전한 운동으로 규정한 사이비 집단에 회원권을 준 것은 정통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회원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한기총은 박 교수 등이 성명을 내면서 한국교회의 신학자들과 신학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표기한 것 등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8월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대법원의 2010년 9월 판결을 인용했다. 이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씨가 박용규 교수 등 총신대 교수 19명을 상대로 9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로, 종교적 비판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총신대 교수들이 (박씨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와 비판서를 작성·배포할 당시 이미 정통 기독교계의 여러 단체에서 박씨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밝혀진 상황이었다”면서 “종교적 목적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히 이 판결에서 언론·출판의 목적이 종교적일 경우 종교 비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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