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가가 세월호 조사와 기소의 독점 고집할 수 없다”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9/03 [14:39]
천주교주교회의 '세월호 특위' 구성, 박창신 신부 소환은 종교 자유 침해"

“국가가 세월호 조사와 기소의 독점 고집할 수 없다”

천주교주교회의 '세월호 특위' 구성, 박창신 신부 소환은 종교 자유 침해"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9/03 [14:39]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지원하고 참사에 대한 진실을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주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강론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지난 1일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지난 2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 결정했다.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공방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조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원초적으로 국가의 것이 아니며 애초에 피해자의 자연권에 속한 것을 국가가 대신할 뿐이라는 역사적 기원을 상기할 때 이번 참사의 초동 대처와 구조, 수습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가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바, 국가가 조사와 기소의 독점을 고집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역시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돼 있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가개조'를 언급할 만큼 국가의 총체적 문제를 드러낸 이번 참사에서는 특별법 등을 통해 반드시 명백한 진상규명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근간 정치권과 언론에서 언급하는 '보상', '협상', '합의'와 같은 정치적 수사들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자연권과 본성을 침해하고 희석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아울러 박창신 신부 소환에 대해 "이번 소환은 이미 전주교구 사제단이 밝힌 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제의 강론에 국가 안보논리와 종북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사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조차 국회 내에서 행하는 모든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에서, 종교인이 종교예식 중 행한 설교를 문제 삼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함께 반드시 확보돼야 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는 최근 국가권력기구들에 의해 행해진 내란음모사건, 진보정당 해산청구 등과 같이 시민의 정치경제적 저항과 권력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억압기제의 일부로, 결국 '공안통치체제의 일상화'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의 상황들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