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충북지역의 ‘천사의 탈을 쓴 악마 행위’ 지적
“종교 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관리, 감독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부매일신문이 충북지역의 종교복지시설의 실태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순찰중이던 경찰이 찜질방에서 지내던 가출 동자승 5명을 발견했다. 충북지역의 한 사찰이 운영하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했던 이들이 찜질방에 있게 된 것은 주지스님의 학대 때문이었다. 동자승들은 "주지 스님이 때려 가출하게 됐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 주지를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26명의 동자승들이 생활하는 이 사찰은 가정식 보육 시설인 그룹홈으로 지정돼 있으며 매년 4천500여만원의 보조금도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진것은 아니지만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상 해당 기초단체는 아동 학대가 확인됐을 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돼있다.
40년 넘게 버림받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결혼도 포기하고 제천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1천200명의 고아를 돌봐왔다는 그 시설이 아이들에겐 지옥과 같은 끔찍한 곳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 고아원에서는 10여년부터 고작 4살밖에 안된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명의 아동을 몽둥이와 각목으로 구타하고 수개월간 독방에 감금하거나 수영장에서 아이의 두 발을 잡고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 뺏다하는 등 거의 고문수준의 고통을 준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고아대모는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받았다. 이 신문은 “문제가 된 종교단체 그룹홈이나 고아원은 모두 보조금이나 기부금으로 운영되던 시설이었다. 한손으로는 돈을 챙기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끔찍한 체벌이 끊임없이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치단체가 보조금만 지원하면서 관리,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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