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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돌봐야 한다”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10/02 [11:02]
바티칸서 세계 주교 253명 '가정사목과 복음화' 주제 개최

“자비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돌봐야 한다”

바티칸서 세계 주교 253명 '가정사목과 복음화' 주제 개최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10/02 [11:02]
세계의 주교 253명이 모여 위기에 처한 현대 '가정'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교회의 역할을 모색한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이하 주교 시노드) 제3차 임시총회가 5~19일 '가정사목과 복음화'를 주제로 바티칸에서 개최되며 총회의 의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이다.

참석자는 지역교회 대표인 주교회의 의장 114명, 동방 가톨릭교회 대표 13명, 국무원장을 비롯한 교황청 장관과 평의회 의장 25명,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관계자 9명, 수도회 총원장 3명, 교황이 지명한 대의원 성직자 26명은 투표권을 가진 참석자들이다. 이웃 그리스도교 대표자 8명, 특별서기협력관 16명, 참관인 38명도 초청돼 현대의 가정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교구장인 강우일 주교가 한국 주교회의 의장으로, 교황청 성직자성과 인류복음화성 위원인 서울대교구장 염수정(안드레아) 추기경이 교황이 지명한 성직자 26명의 일원으로 참석한다. 권경수 세계여성연합회 상임이사는 특별서기협력관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총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주교 시노드 사무처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3차 임시총회 의안집'에 실렸다. 사무처는 2013년 11월에 임시총회 예비문서를 발표하며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가정의 실태와 가정사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주교들이 보내온 답변서를 취합해 의안집을 작성·배포했다.

한국 교회의 답변서 정리 실무를 담당한 주교회의 산하 한국가톨릭연구소(소장 강우일 주교)는 예비문서와 의안집에 대해 "교회가 자비(mercy)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돌봐야 한다는 관점이 잘 드러난 문서"라고 설명했다.

의안집의 총 3부 중 제1부 '오늘날 가정에 관한 복음의 전달'에서는 성경과 교회문헌에 드러난 가정의 개념을 소개한 후 가정에서 이뤄져야 할 신앙생활과 부모의 모범, 준비된 가정사목 전문가와 충실한 혼인 준비교육의 필요성, 가정을 뒷받침하는 교회의 역할을 환기한다.

제2부 '새로운 도전들에 맞서는 가정사목'은 현대 가정의 실태와 이에 대한 교회의 인식을 다룬다. 답변서에서 주교들은 가정의 위기 요인으로 소통의 어려움, 폭력과 학대, 대중매체 의존에 따른 대화 단절, 과도한 노동과 빈곤, 소비주의와 개인주의, 자녀들을 압박하는 학력 중심주의 등을 지적했다.

현대 가정의 현상으로 언급된 내용은 동거, 사실혼, 별거와 이혼과 재혼, 미혼 부모, 가톨릭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 등이다. 재혼 부부의 성사 생활(영성체 등)과 교회 내 혼인소송 간소화, 동성 커플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소개됐다.

"혼인을 자유의 포기로 간주하는 생각이 젊은이들에게 사랑은 평생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적인 문제로 본다", "동성애자들의 혼인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한 나라들에서는 부부 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해 인간학적 주제에 관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생각을 하지 않는다" 등의 대목에서는 교회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제3부 '생명에 대한 개방성과 부모의 양육 책임'은 부부들이 자녀를 생명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신앙을 대물림하도록 촉진할 방안들을 다룬다. 그리스도교적 인간학 전파, 탄력근무제, 육아휴직, 산후복직 지원, 가정상담사 배치 등을 통해 출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부모 교육, 가정들의 교류와 연대, 가톨릭 학교 지원을 통해 신자 가정의 자녀 양육을 돕자는 내용이다.

'주교대의원회의'는 지역 교회의 사목자인 주교들이 교회의 중대사에 대해 숙고하며 교황에게 자문할 목적으로 소집되는 회합을 가리킨다. 교황을 보필하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니며 공의회와 달리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교황은 필요에 따라 주교대의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주제를 정하고 대의원들을 선임할 수 있다. 보통 3~4년마다 정기총회를 갖지만, 교회 안에서 중대하고 신속한 결정이 요구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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