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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 부르카 착용 방청석 입장 금지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10/02 [18:04]
연방의회 건물 보안조치”에 인권단체 비판

호주 의회, 부르카 착용 방청석 입장 금지

연방의회 건물 보안조치”에 인권단체 비판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10/02 [18:04]
호주 연방의회가 이슬람 여성 전통 복식 차림인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의 방청석 입장을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 연방의회 사무국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얼굴을 가린 채 하원이나 상원의 방청석에 입장하려는 여성은 유리로 둘러싸인 좌석에 앉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국은 이런 방침이 연방의회 건물에 대한 보안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부르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무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보수적 성향의 일부 의원들이 설파한 '호주 내 부르카 착용 금지'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자유당의 코리 버나디 상원의원은 부르카가 비(非)호주적이며 억압의 상징이기 때문에 호주 내에서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인 파머연합당(PUP)의 재키 램비 상원의원도 이 주장에 가세했다.
그러나 연방의회 사무국의 방침이 발표되자 야당과 인권단체 등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팀 사우트포마세인 호주인종차별위원장은 "누구도 2등 시민처럼 취급받아서는 안 되며 연방의회 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전문가의 견해나 분석에서도 부르카가 특별한 안보상 위협이 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밀른 녹색당 대표도 "부르카 차림 여성의 방청석 입장 금지 조치는 수치"라며 "얼굴을 가린 무슬림 여성들을 소란스러운 학생들 틈에 섞이도록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주에서 유리로 둘러싸인 의회 방청석은 보통 의사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단체로 견학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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