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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 출범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10/08 [08:16]
내년 7월 국회청원대회,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목표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 출범

내년 7월 국회청원대회,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목표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10/08 [08:16]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선민교육 학부모연합, 대한민국사랑 종교단체협의회 등 70여 교계 및 시민단체는 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글회관에서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 출범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조만간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개정 찬반 여부를 공개 질의하고 개정안 발의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여섯 차례 세미나를 열어 국가인권위법의 문제점을 널리 알린 뒤 내년 7월 국회청원대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의 차별해서는 안 되는 조건 중에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삽입돼 있다”며 “이 조항 때문에 국가가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묘사하는 교과서와 지자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초·중·고 도덕교과서에는 동성애가 정상이고 비윤리적이 아니며 모두가 존중해야할 성문화라고 기술돼 있다”며 “서울과 광주, 경기도, 전북 등의 학생인권조례에도 학교 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청소년이 동아리를 만들 경우 이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고 실태를 소개했다. 이어 “동성애는 더 이상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 및 치유·회복의 문제”라며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을 고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유와 생명 수호를 위한 청년인권연합 소속 청년대학생 100여명도 같은 시각 서울 중구 무교로 국가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국가인권위가 2011년 만든 ‘인권보도준칙’의 개정 및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는 인권보도준칙을 근거로 동성애의 문제점과 병리적 현상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고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련 있다는 등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에 대해 ‘반(反) 인권적 기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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