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가에 독립유공자유족회 직권취소 촉구
서울시가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 참배를 장려한 일련정종(日蓮正宗)과 관계된 종교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일본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일련정종은 일본 불교 종파의 하나로, 이후 전범행적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대표는 "일련정종의 승려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불법 포교, 일본 사찰 참배 등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아베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망언을 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국에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선 허가하지 않은 이런 법인을 서울시만 허가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과거 일련정종의 행적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법원 판례 검토와 법률 자문에서 구법신도회의 활동이 직권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법인 활동 과정에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직권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련정종 구법신도회가 공익을 충분히 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우리도 대형 법률사무소에 자문한 결과 직권취소 사유가 된다는 답을 얻어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련정종 본사는 논란이 일자 자신들은 구법신도회 법인 설립과 무관하며 산하 신도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난 9월 내놓기도 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구법신도회가 정말 일련정종과 관계가 없다면 신도회의 존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립목적을 수행할 수 없어 법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12개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허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사퇴 촉구 집회, 시위, 가두 서명 등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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