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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논의, 조세소위서 또 제동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11/19 [14:21]
종교계 의견 다시 수렴하기로, 지난해처럼 표류할 가능성

종교인 과세 논의, 조세소위서 또 제동

종교계 의견 다시 수렴하기로, 지난해처럼 표류할 가능성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11/19 [14:21]
종교인 과세가 또 다시 종교인들의 벽을 뚫지 못하고 불발에 그칠 전망이다.

19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이 다뤄졌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당을 중심으로 과세를 시도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야는 늦어도 다음주중에 종교인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다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본격 입법 전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종교인 과세 부분에서 논의되는 쟁점은 ▲정부안과 같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하자는 견해 ▲'성직자 소득(가칭)'등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별도의 소득분류를 신설해 과세하자는 견해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 등 세부항목을 신설해 과세하자는 견해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하자는 견해 등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지난해 조세소위에서도 상정돼 논의된 바 있으며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하지만 종교계와의 협의 미흡,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한 종교계의 거부감, 과세인프라 구축 미흡 등의 지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당시 조세소위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세대상 소득, 과세방법, 과세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종교계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다음 회기에 결정한다"는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 조세소위에는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고 과세하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정부안)이 계류돼있다. 여야와 정부가 올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오는 2016년 이후로 연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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