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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실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11/22 [07:20]
교회협 정기총회 혼란 없이 개최, 김영주 총무 인준 무난

교회협 실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교회협 정기총회 혼란 없이 개최, 김영주 총무 인준 무난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11/22 [07:20]
10월 23일 차기 총무를 선출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에 대해 예장통합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21일 기각됨으로써 오는 24일 열리는 교회협의회 총회에서 김영주 총무 인준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 “교회협의회의 헌장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총회에서 실행위원을 선임한 적이 없는 점을 들어 실행위원 교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장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실행위원회에서 실행위원을 교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행위원이 반드시 총회에서 선임돼야한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들었다.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예장통합측이 문제를 제기한 실행위원 대거 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유관기관의 정관을 읽은 것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교회협의회 정기총회는 혼란 없이 열리게 됐으며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김영주 총무의 선출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교회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김 총무가 무난하게 인준을 받을 전망이다.
 
예장통합측은 총회에서 해야 할 실행위원 교체를 10월 23일 실행위원회에서 대거 교체해 총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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