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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수 목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영장 기각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12/02 [11:27]
법원, “주식 거래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느냐에 다툼 여지”

박옥수 목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영장 기각

법원, “주식 거래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느냐에 다툼 여지”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12/02 [11:27]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위반)를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목사 박옥수(70)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영장담당 홍승구 부장판사는 2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범죄 사실과 관련해 피의자가 다툼 여지가 많다”며 “피의자가 주식 거래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느냐를 비롯해 주식회사 A사의 출자금의 출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다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나 그 동안 수사 기관의 소환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1일 오전 진행됐으나, 영장 발부 여부는 이튿날 새벽 1시30분께 결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2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박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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