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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기도로 정신분열 치료하다 발 절단” 600만불 소송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12/13 [15:17]
감금·결박 치료로 다리잃고 정신질환은 더욱 악화

“목사 기도로 정신분열 치료하다 발 절단” 600만불 소송

감금·결박 치료로 다리잃고 정신질환은 더욱 악화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12/13 [15:17]

뉴욕의 20대 한인이 한인교회의 목사의 기도치료로 발을 절단하게 됐다며 600만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뉴스는 지난 11일 정모(27) 씨가 뉴욕 플러싱의 E교회 목사 신모(여) 씨를 상대로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정씨는 신 목사가 정신분열증을 기도로 치료한다며 교회 지하실 의자에 앉힌 후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양말과 타월을 입에 넣고 테이프로 막은 채 열흘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오른쪽 발에 피가 통하지 않아 괴사현상이 생겼고 결국 수술로 절단해야 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의 누나 정모 씨와 약혼자 윤모 씨가 코네티컷의 부모 집에 살던 정씨를 신 목사에게 데려갔으며,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검찰에 기소돼 징역 364일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뉴스는 정씨가 다리를 잃은 데다 정신질환이 더욱 악화돼 요양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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