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이용해 특정종교 강요하는 행위는 뿌리 뽑혀야”
공군이 군 내 인권존중 우수사례를 발굴해 친인권적 병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한 ‘인권존중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단상’이란 글을 출품한 재경지원대대 김한기 대위가 선정됐다. 김 대위는 “군 내에서 계급을 이용해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뿌리 뽑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는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 인권”이라며 “특정 종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군본부 법무실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올 한 해 군 생활과 관련된 인권존중 우수사례와 칭찬사례를 주제로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공군 전 장병과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16일 시상식을 가졌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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