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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승려복지 대상 확대, 8000명 혜택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5/01/20 [14:55]
복지제도 개정 시행, 입원진료비‧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

기존 승려복지 대상 확대, 8000명 혜택

복지제도 개정 시행, 입원진료비‧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5/01/20 [14:55]

기존 승려복지제도에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조계종 승려 1만2000명 가운데 70%인 8000명이 승려복지 혜택을 본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지현 스님)은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로 바뀐 승려복지제도를 발표했다. 승려복지법은 지난 2011년 제정된 후 2014년 개정됐다. 개정된 종법에 따라 승려복지 수혜대상과 보장범위가 바뀌었다.    

65세 이상 무소득‧무소임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구족계(具足戒) 를 수지하고 결계를 마친 모든 스님으로 확대했다.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 구성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종단은 ▷입원진료비 ▷노인장기요양급여비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를 스님들에게 지원한다.     

입원비는 스님들이 종단에 신청하면 종단이 선지급 하고, 교구본사와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1월부터 입원진료비를 지원하되 비급여의 ‘선택진료비 외’ 비용은 제외된다. 수도권은 동국대 병원, 지방은 종단‧교구와 협약한 병원이 우선이다.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 국민연금보험료는 교구와 사찰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하는 스님은 종단이 신청을 받는다. 장기요양비 지원은 종단이 지정한 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한한다.     

건강보험료를 자부담하던 스님은 종단이 인정하는 경우, 올해 4월부터 1인당 2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국민연금보험료는 2017년부터 재적교구에서 신청을 받아 1인당 3만6000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조계종은 2019년부터 100%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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