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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벗기고 경찰에 촬영당한 무슬림 여성, 소송

매일종교 뉴스2팀 | 기사입력 2015/01/25 [09:04]
“美 수정헌법 1, 4, 14조 명시 종교 자유 억압”

히잡 벗기고 경찰에 촬영당한 무슬림 여성, 소송

“美 수정헌법 1, 4, 14조 명시 종교 자유 억압”

매일종교 뉴스2팀 | 입력 : 2015/01/25 [09:04]

미국에 사는 무슬림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머리에 두른 히잡을 벗게 한 시(市)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미시간 주 디어본 하이츠에 거주하는 무슬림 여성 말라크 카잔(27)은 경찰서에서 사진 촬영 중 히잡을 벗도록 명령한 남성 경관이 헌법에서 허용하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주장하며 시(市)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카잔은 댄 팔레트코 디어본 하이츠 시장과 리 가빈 시 경찰서장, 경찰서를 상대로 지난 22일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카잔은 지난해 7월 정지된 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그를 경찰서로 데려간 남성 경관은 범죄 용의자 사진을 찍고자 카잔에게 히잡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사법 당국은 얼굴과 신체 특징 등을 정확하게 찍으려고 통상적인 절차로 용의자들에게 머리에 아무것도 두르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카잔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경관의 지시를 거부하며 여성 경관이 사진을 찍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 경찰은 무슬림이라고 봐주지 않고 카잔을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했다.
 
이에 대해 카잔은 디어본에 본사를 둔 신문 아랍 아메리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2세 때부터 착용해 온 히잡은 내 문화와 삶, 정체성"이라면서 "당시 매우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카잔은 소장에서 히잡의 기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시 관계자들이 수정헌법 1, 4, 14조에 명시된 종교 자유를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현재 미국에서 무슬림이라고 밝힌 성인은 전체 미국 성인의 1%에 채 못 미치지만,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광역 도시권에 속한 디어본과 디어본 하이츠에는 많은 이슬람교도가 거주한다. 이 지역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시아파 모스크인 미국 이슬람 센터,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수니파 모스크인 디어본 모스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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