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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에 종교계 엇갈린 반응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5/02/26 [16:06]
보수‧여성 시민단체, ‘당연한 일’이나 법적 보완 필요

간통죄 위헌 결정에 종교계 엇갈린 반응

보수‧여성 시민단체, ‘당연한 일’이나 법적 보완 필요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5/02/26 [16:06]

26일 헌법재판소가 제정 62년만에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일부 종교단체는 '불륜 행위'에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간통죄를 완전히 폐지하기 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기독교가족상담협회 하현철 박사는 "간통죄 폐지는 사회·가정 문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만큼 간통죄가 폐지되면 가정 해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간통죄 완전 폐지보다는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간통죄가 불륜 행위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만큼 오히려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기독교법률협회 관계자는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간통이 늘거나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간통죄가 폐지가 큰 영향을 끼지 않은 만큼 오히려 위헌 결정이 나는 게 시대상황 상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 시민 단체는 헌재의 결정에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했다. 자유청년연합 관계자는 "간통죄는 불륜 대상이 된 남녀의 성관계를 입증해야 적용되는데 그 증거물을 찾는 과정 자체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사랑'이란 감정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성시민단체는 간통죄가 사라지는 만큼 민사소송시 위자료 등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간통죄가 없어지면 형사상 처벌만 없어지는 것 뿐인데다 실제로 지금도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며 "다만 형사적 처벌이 없어진 만큼 상대방의 불륜으로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높이는 쪽, 손해배상 범위를 넓히는 쪽의 법적인 보완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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