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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착용한 이슬람 여성, 수염 기른 유대 면접자 차별논란

매일종교 뉴스2팀 | 기사입력 2015/02/26 [16:37]
美 의류회사 애버크롬비 ‘내규 주장’에 연방대법원 ‘소수 종교인 차별’

히잡 착용한 이슬람 여성, 수염 기른 유대 면접자 차별논란

美 의류회사 애버크롬비 ‘내규 주장’에 연방대법원 ‘소수 종교인 차별’

매일종교 뉴스2팀 | 입력 : 2015/02/26 [16:37]
미국 의류 브랜드 애버크롬비(사진)가 히잡 착용한 이슬람 여성과 수염 기른 유대교 면접자에 대한 차별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애버크롬비는 25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에서 인사 과정상 불거졌던 종교 차별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종교 단체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애버크롬비는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종교 차별 논란은 오해”라며 회사 내규에 따라 면접자들에게 복장 규정을 통보했던 것 뿐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州)에 있는 애버크롬비 매장은 회사 내규를 이유로 히잡을 착용한 이슬람 여성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종교적 이유로 수염을 기르는 유대교 면접자에게 수염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문제는 이같은 복장 규정을 면접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설명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아베크롬비는 면접자들에게 복장 규정을 설명하고 이들에게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베크롬비 측은 “히잡이나 수염을 기르는 종교적 신념이 강한 면접자들은 복장을 고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예 이같은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같은 행위는 사실상 종교 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크롬비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소수 종교인들이 차별 받았다는 것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이들은 고용에 있어 종교적 차별은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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