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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에 1천만 유림은 개탄 금할 수 없다”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15/02/27 [15:24]
성균관 입장발표, “법령 이전에 마땅히 지켜야할 인륜도덕의 문제”

“간통죄 위헌 결정에 1천만 유림은 개탄 금할 수 없다”

성균관 입장발표, “법령 이전에 마땅히 지켜야할 인륜도덕의 문제”

이중목 기자 | 입력 : 2015/02/27 [15:24]

성균관은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한데 대해 “우리의 전통가족제도였던 호주제 폐지 이후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간통죄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법리판단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어, 1천만 유림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한효(鄭漢孝) 선균관장 직무대행은 입장발표문에서 “성균관(유교)에서는 간통죄가 비록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 등의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되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즉 삼강오륜(三綱五倫)의 도덕윤리사상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성균관(유교)의 입장(全文)
 
우리의 전통가족제도였던 호주제 폐지 이후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간통죄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법리판단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어, 1천만 유림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간통(姦通)은 법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금기시되어왔던 행위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되어 왔다.
 
간통죄는 법령 이전에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할 인륜도덕의 문제이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법으로 정해놓고 그동안 그렇게라도 지키라고 했던 부분이 간통죄 폐지를 통해 이제는 법의 테두리마저도 없어졌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도덕이 금방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간통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되물어야 하는 때이다. 법 이전에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금수와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인륜도덕을 알고 실천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성균관(유교)에서는 간통법의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입장 이전에, 간통이라는 행위가 과연 법이 있으면 지키고 없으면 어기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사람다운 도리인가를 먼저 묻고자 한다.
 
공자께서는 “백성을 다스리는데 형벌로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면, 백성들은 형벌을 모면하려고만하지 부끄러워함은 없다. 그러나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예로서 백성을 가지런히 하면 백성들은 부끄러워 할 뿐 아니라 또한 스스로를 바로 잡는다.[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라고 하셨다.
 
간통이라는 행위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위이다. 간통죄의 폐지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강력한 법인 도덕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넣는 것과도 같다. 이제 법만 피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던 시대에서 피할 법이 없는 ‘인륜의 강상도리’를 한시도 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성균관(유교)에서는 간통죄가 비록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법리판단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즉 삼강오륜(三綱五倫)의 도덕윤리사상을 잊지말아야 한다. 먼저 내가 바로서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고, 세계가 화평해진다는 기본 원칙을 잊지말고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도 도덕인성교육에 더 많은 교육과 투자를 통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힘쓸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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