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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유발, 무속 굿에 현혹되어 2억 6천 바쳐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3/26 [14:07]
40대 여성 무속인 기소, 굿도 하지 않아

불안감 유발, 무속 굿에 현혹되어 2억 6천 바쳐

40대 여성 무속인 기소, 굿도 하지 않아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3/26 [14:07]
아직도 무속 굿에 현혹되어 돈을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굿을 안하면 부모님이 죽는다' '아들을 낳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등의 말로 수차례 30대 여성을 속여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은 40대 여성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한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굿 비용을 명목으로 피해자 A씨(35)로부터 총 2억6440만원을 받은 뒤 굿을 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강남구 테헤란로 자신의 거주지에 무속집을 차려 놓고 강남 일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듣고 찾아 온 A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 씨는 A씨의 개인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굿을 해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속이고 굿 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황장애 증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신기를 누르는 누름 굿을 해야한다거나 총각으로 죽은 조상이 있어 영혼결혼식을 올려야한다는 등 A씨의 불안감을 유발해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 한씨는 A씨에게 굿을 해주지 않았다. 한씨는 굿의 대가로 받은 돈을 자신의 카드 결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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