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인도 ‘쇠고기 금지법’ 종교갈등 번질까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3/30 [17:22]
동물원 사료가지 닭고기 대체, 무슬림 쇠고기 유통업자 반발

인도 ‘쇠고기 금지법’ 종교갈등 번질까

동물원 사료가지 닭고기 대체, 무슬림 쇠고기 유통업자 반발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3/30 [17:22]
소를 신성시여기는 힌두교 민족주의 계열의 집권 인도인민당(BJP)이 쇠고기를 유통하고 보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동물원에서조차 사료로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인도 마하라슈트라주(州)가 유통 혼란과 함께 종교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뭄바이의 산제이 간디 국립공원에서는 벵갈 호랑이 9마리와 3마리의 사자, 표범 14마리, 독수리 3마리의 먹이로 쇠고기를 쓰지 못하고 닭고기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제이 공원에서 몸집이 가장 큰 호랑이인 ‘팔라슈’는 평소 먹었던 15파운드의 신선한 쇠고기를 먹지 못하고 식단을 바꿔야하는 처지다. 동물들뿐만 아니다. 이미 레스토랑에서는 스테이크가 갑자기 메뉴에서 사라지기도 했고 대다수가 무슬림인 육우 및 쇠고기 유통업자들은 매출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이 법안은 쇠고기의 소지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회의 다수당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집권 BJP 때문이다. 힌두교인들은 쇠고기 소비를 금지하고 있지만 비힌두교인은 그렇지 않아 이들을 구분하지 않는 정책은 종교갈등을 낳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
 
이미 몇 주째 일부 유통업자들은 물소고기마저 공급을 거부하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공원 측은 동물 사료로 물소고기뿐 아니라 쇠고기, 닭고기 등을 혼합해 썼다. 그런데 쇠고기에 물소고기 공급마저 원활치 않자 닭고기만 먹여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쇠고기를 주로 소비하는 인도 빈곤층 기독교인, 무슬림, 달리트(카스트제도의 최하층 계급)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쇠고기는 닭고기보다 싸다는 이유에서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