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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종교 강요는 아동학대’ 공문, 개신교계 비판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4/20 [00:09]
교회언론회 등, “종교교육과 종교강요는 구별해야”

‘보호자의 종교 강요는 아동학대’ 공문, 개신교계 비판

교회언론회 등, “종교교육과 종교강요는 구별해야”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4/20 [00:09]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문을 받은 일부 학교가 ‘보호자의 종교 강요는 아동학대이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9일 ‘교육부·복지부는 학부모의 종교교육 권장을 ‘아동학대’로 보는가. 사이비·이단들의 무분별한 ‘종교도구화’ 강요와는 구별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3월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보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실시’라는 공문이 말썽이 되고 있다”며 “복지부 산하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아동의 ‘정서학대’로 규정한 데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고, 일선 학교는 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고지했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이단·사이비들이 자녀를 자기의 종교행위에 강제 동원하거나 도구화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되겠지만, 건전한 종교를 권장하는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망국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선민교육학부모연합(대표 이재흥)과 선민네트워크(대표 김규호)도 이날 성명에서 “종교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정화의 순기능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종교를 폄하하는 내용의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종교에 대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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