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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간 식물인간 인도여성 사망, 안락사 논쟁 재연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5/19 [22:36]
“그는 더 빨리 떠났어야 한다”며 죽을 권리 요구

42년간 식물인간 인도여성 사망, 안락사 논쟁 재연

“그는 더 빨리 떠났어야 한다”며 죽을 권리 요구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5/19 [22:36]
42년간 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인도의 아루나 샨바우그(67·여)가 18일(현지시간) 숨을 거두면서 안락사 법제화 논쟁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간호사였던 샨바우그는 1973년 동료 직원에게 성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쇠사슬에 목이 졸려 뇌손상을 입었다. 이후 샨바우그는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40여년을 살았다.
 
지난주부터 앓기 시작한 폐렴이 악화돼 끝내 오전 8시30분쯤 뭄바이의 킹 에드워드 메모리얼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 42년간 식물인간으로 연명하다 죽은 아루나 샨바우그.     © SBS-TV 화면 캡쳐

그는 간호사로 일하던 1973년 병동의 청소부에게 강간 당했다. 당시 청소부는 유사 성행위로 샨바우그를 강간하고 금속 체인으로 목을 졸랐다. 그리고 샨바우그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식물인간이 됐다.
 
영국 BBC는 18일 샨바우그의 사례를 보도했는데 그의 삶이 인도의 안락사 법에 큰 논쟁을 붙였기 때문이다. 인도 대법원은 식물인간이 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샨바우그를 안락사 해달라는 청원을 거절해 왔다.
 
이날 인도의 언론인 핑키 비라니는 BBC와 인터뷰에서 “부서지고, 망가진 내 어린 새가 마침내 떠나갔습니다. 그는 인도 사회에 소극적 안락사를 줬습니다”라고 말했다.
 
비라니는 샨바우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낸 바 있으며, 그를 위한 활동에 발벗고 나선 인물이다. 이날 비라니는 “아루나가 사실상 죽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을 시작으로 법원에 ‘뭄바이 병원이 샨바우그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말 것’을 명령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병원은 샨바우그가 “음식을 받아 먹고 있고, 얼굴 표정으로 (음식에) 응답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해 왔다.
 
샨바우그의 안락사는 대법원에서 거부됐지만, 그의 사례는 인도에 안락사가 인정되는 계기가 됐다. 현재 인도에서는 소극적인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SNS는 그에 대한 애도의 물결로 가득찼다. 다수의 네티즌들이 “그는 더 빨리 떠났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인도의 법에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 트위터 유저는 “인도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모두 보여준다”고 꼬집었고, 인도의 다른 트위터 유저는 “그의 시련은 항상 인도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샨바우그를 강간하고 죽이려 했던 소한랄 발타 왈미키(Sohandal Bharta Walmiki)는 당시 유사성행위를 인정하지 않던 인도의 법 탓에 처벌 받지 않았다. 살인미수와 강도로 7년간 복역했지만 이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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